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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2 2013고단994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여, 23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댓글 형식으로 "존나 못생기고 진짜 걸레같이 생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네 최고", "왜 지우냐 걸레야, 찔려서 지우냐 걸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네 최고"라고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since the victim withdraws the defendant's complaint on May 7, 201,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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