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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210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6. 15. 23:3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대전 서구 C,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지랄이야, 어떻게 장사 좆 빠지게 하나 보자고, 여기 다 때려 부숴, 동네 애들 불러다 씹할 다 부술게, 너 장사하기 싫어, 건달 애들한테 보지 구멍 대줘, 건달 애들 다 데리고 와봐, 경찰 불러”라는 등의 욕설을 크게 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related to F, D, and G;

1. The appearance that the business of the CD, USB, or suspect interferes with;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recording record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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