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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C, F은 2010. 4.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고흥군 H 일대 토지 15만 평의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고흥군 H 15만 평 땅을 유스호스텔, 한옥 마을, 연예인 마을, 펜션, 상가 등으로 개발한다. 일부 땅을 고흥군청에 기부채납하면 고흥군청에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구입한 땅은 한국신용평가원 감정 결과 평당 30만 원이 웃돌고 있다.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분양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세는 평당 2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C은 위 토지에다 유스호스텔, 연예인 마을, 한옥 마을, 펜션, 상가 등을 조성할 개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었다.

그럼에도 C,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9.경까지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모두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F의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땅이 좋으니 나도 구입해야겠다. 친구야 나도 계약을 하는데 너는 왜 계약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고인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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