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43』
1. 피고인은 2019. 7. 15. 00: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담배 5갑,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7. 16. 01:4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7. 16. 01: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7. 16. 01:5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