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purport, purport, and.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by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portions, and thus, citi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by the main sentence
▣ 제1심판결문 제3쪽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임대기간: 동별 납기기준 7개월, 납기일은 임차인과 협의된 일정을 필히 준수 한다(예정일 7월말부터 9월중)’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6행 ‘1700원/㎡’를 ‘1700원/㎥’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 내지 6쪽 ‘2) 상계항변에 관하여’ 중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피고 도우와 사이에 약정한 납기 예정일인 2012. 9.이 지난 2012. 11. 27.경에서야 알루미늄 폼을 납품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도우 사이의 알루미늄 폼 임대차계약서의 문언상 2012. 9.말경은 '납기 예정일'이었을 뿐이고,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최종물량 확정시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략의 투입물량(172,111㎡)과 투입단가(4,700원/㎡), 각 자재별 일일 임대 단가 등을 정하였을 뿐인 점, ② 알루미늄 폼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갑 제1호증의 3) 제3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피고 도우는 임대물품의 소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대물품의 요구 수량을 도착 요구일로부터 100일 전에, 임대물품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요구 수량을 도착 요구일로부터 30일 전에, 각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 도우의 주문서에 의거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도우가 이처럼 임대물품 도착 요구일부터 100일 전, 또는 추가 소요 임대물품 도착 요구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