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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3고단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으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타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갚기를 반복하였고, 채무가 누적되어 매월 수입보다 차용금 이자 변제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28.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50,0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울산 울주군 H건물 107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 남구 D 점포 1칸 약 11평’, 임대차보증금란에 ‘금 육천만원정(\60,000,000원)’, 월임료란에 ‘금 오십만원정’, ‘임대기간란에 ’2007년 10월 1일‘, 임대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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