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천 동구 G과 ‘H’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1. 3. 9.경부터 2012. 9. 26. 현재까지 위 ‘G’과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휴대폰 분실 허위 신고를 통한 사기,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경 평소 알고 있는 지인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입 이후 허위 분실신고를 전제로 휴대폰 1대당 약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이후 개통과정에서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휴대폰이 분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경찰서에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여 발급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보상받고 이처럼 보상 받은 휴대폰 기기를 매각하는 방식의 소위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단,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범행 가담). 가.
피고인들은 2011. 5. 12. 피고인 C이 공범 I에게 “휴대폰에 가입하고, 이후 허위 분실신고하여 보상 받은 기기를 내가 넘겨받는 것을 조건으로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달라. 개통 사례금으로 휴대폰 1대당 4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공범 I가 승낙하자, 같은 날 공범 I 명의로 HTC A9191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이후 같은 달
5. 17.경 위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고 단지 위 ‘G’과 ‘H’의 직원이었던 J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에 “내가 휴대폰의 실사용자인데, 경기도 부천에서 고강본동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분실 신고하게 하고, 이후 같은 달 26. 공범 I 명의의 휴대폰 분실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