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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43
도박장소개설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Justice] On September 23, 2016,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establishment of gambling places in the Daejeon District Court’s official branch on September 23, 2016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official prison on May 1, 2017.

【Criminal Facts】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공주시 F 인근에 있는 G 소유의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 상당의 고리를 떼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의 모집, 도박장의 설치,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참가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맡기로 하여 10명~2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9. 22:00경부터 2018. 10. 10. 03:00경까지 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10명~20명 사이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D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피고인 A가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매회 20,000원~3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매회 판돈의 5%를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In addition, the Defendants conspired to do so in the same manner, such as in the attached list 1, from October 9, 2018 to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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