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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Text

The judgment below

Part concerning the return shall be reversed.

The judgment below

The appeal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remainder of the two shall be fil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unfair sentencing) is that the lower court’s punishment (two years of imprisonment,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No. 640, No. 640, No. 7, and 8, respectively)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We examine ex officio prior to the judgment on the grounds for ex officio appeal.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샤넬 향수 2개( 부산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640호 증 제 7호) 와 일천 원권 지폐 5매( 부산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640호 증 제 8호 )에 관하여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 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은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 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 38 결정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위 각 물품 중 샤넬 향수 2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장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천 원권 지폐 5매( 증 제 8호 )에 관한 인도 청구권이 이 사건 각 피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며[ 피해자 E, G, K, M이 각 현금 절취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환부 조치가 이루어졌다( 원심 2017 고단 915 증거기록 제 143 면)], 나 아가 위 각 압수 물품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범행의 장물 일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자를 성명 불상자로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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