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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4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 고물을 주워 팔아 생활하는 자로 같이 노숙을 하는 지인의 신발을 구해주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2012. 7. 22. 0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쉼터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쉼터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1:40경 위 쉼터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쉼터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에서 신발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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