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6 2019고단115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7.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17:08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F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대, 통장 1개, 옷 1점, 신발 1점과 피해자 E 소유의 통장 1개, 옷 5점,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9.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1:44경 강릉시 G여관에 들어가 피해자 H가 투숙하고 있는 I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주황색 티셔츠 1벌, 검은색 바지 1벌을 입고 나오고, 이어서 피해자 J가 투숙하고 있는 101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머무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지문 확인) - 절도 지문 인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