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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6 2013고단2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7. 11:3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2층 매장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다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시가 93,600원 상당의 ‘수려한천삼선유’ 화장품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13: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2층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93,600원 상당의 ‘수려한천삼선유’ 화장품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17: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3층 가전용품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전시된 시가 578,000원 상당의 쿠쿠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5. 13:30분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2층 식품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450원 상당의 미원 맛소금 1개, 시가 4,190원 상당의 와인따개 1개를 자신의 윗옷 주머니 및 바지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06. 5. 18. 벌금 30만 원, 2009. 5. 25. 벌금 50만 원, 2010. 11. 8. 벌금 50만 원, 2011. 10. 6.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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