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28. 04: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와 피해자의 일행 3명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채로 "뭘 꼴아 보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안 봤다"고 하여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복부를 각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근처에 있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고인들은 뒤따라 탑승하여 피고인 A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찍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은 범죄전력이, 피고인 B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