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8. 27. 22:4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가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6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도 안 했는데 니들이 날 또 표적 수사해 잡으러 왔냐 신고자가 누구야, 그 새끼부터 죽여불란다”라고 소리를 치고, 내연녀 G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7cm)을 들고 G를 뒤따라 나가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네가 내 면허 취소시켰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휘둘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9. 23:20경 목포시 H 오피스텔 205호 피고인의 내연녀 G의 집에서, 위 G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42세), 경장 K(32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 K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K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