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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0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장시간 동안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의 행동이 거세지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고인에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아랑곳없이 계속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파출소에 오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