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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8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의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인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약 1억 3,400만 원에 이르고, 비용을 공제한 실제 수익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 범행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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