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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7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C, D에게 총 19회에 걸쳐 2,61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36.5% ~ 91.2%의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서민을 상대로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한편 위 처벌불원서는 그 형상 및 첨부서류를 볼 때 피해자 C이 작성한 서류인지 의문도 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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