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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0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7. 6. 12. 09:13경 구리시 토평동 48-154 소재 한국도로공사 토평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11.8톤, 총중량 16.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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