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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자항 다음에 “피고인은 2012. 9. 22. 02:30경 전주시 덕진구 AB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동바리 부품 스틸 U-헤드 300개를 Q 1t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의 자항 다음에 “차. 피고인은 2012. 9. 22. 02:30경 전주시 덕진구 AB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동바리 부품 스틸 U-헤드 300개를 Q 1t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A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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