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으뜸한우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At this point, since the signal apparatus was installed, a person engaged in the driving of a motor vehicle has a duty of care to live well on the front side and the right and the right of the motor vehicle and to drive the motor vehicle safely according to the signals.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포르테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포르테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SM6 승용차를 수리비 10,917,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으뜸한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The Defendant in violation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shall start on the road front of the main office of the mutual influence, which is in peace at the time when the date and time specified in paragraph (1) are se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