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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462
재물손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재물손괴죄 부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발로 차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금이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며칠 후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의 미세한 금을 보여주면서 말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정을 부리며 앞 유리창에 발을 대고 동동거리는 정도의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며, 위 유리창은 강화유리로 그러한 행동만으로 금이 발생하기 어렵고, 다른 외부의 충격으로 금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유리창을 깰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위 유리창을 깰 의도나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thereby finding a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one year of suspended sentence for four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재물손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두 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누운 상태로 있다가 발로 앞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그때부터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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