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말 16:00경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체육관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매트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풀어 목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마사지를 한 후, 그대로 피해자를 거울 앞에 서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피해 일시인 2011. 1. 말경은 피해자가 F고등학교 유도팀과 함께 합숙전지훈련을 하던 시기여서 피고인 운영의 D체육관에 왔던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