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용암면을 거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