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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단19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4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0. 17:04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철 승강장이 있는 군포역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B(여, 27세)이 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중에 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군포역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뒤이어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와 출입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방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 년아 죽고 싶어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963』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2. 18:4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채용면접 시 지급하는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로비로 내려와 회사 관계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야, 새끼가, 죽으려고, 씨발 새끼야, 대가리에다가 칼 꽂아줄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군포역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녹취 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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