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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2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Where a defendant fails to pay a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th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the representative of “C” corporation located in Yeonsu-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

No person shall receive any subsidy or indirect subsidy by filing a false application or by any other unlawful means.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직접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스텝스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위 피혐의 자의 사무실에서 이미 직접 면접 등을 통해 사전 근로 중인 근로자 D를 주식회사 스텝스에서 알선 받아 2012. 7. 11. ~ 2013. 1. 10.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스텝스에 제출하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고용센터 )로부터 불상 액의 인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근로자 5명에 대하여 허위의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으로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으로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은 고용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고용센터 )부터 총 17,208,900원을 지급 받았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Reports on internal investigation (main investigation data, application data, etc.);

1. Investigation reports (Attachment of materials replyed by the employment center);

1. Investigative reports (in case of youth employment inter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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