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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E, F, G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각 통화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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