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6. 0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56-28 우리은행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03:4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카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56-28 신기사거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