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어머니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고물상 3층 사무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5. 21:42경 부산시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약 0.27그램), 비닐 지퍼백(약 0.04그램), 흰 종이(약 0.04그램)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입고 있던 하의 오른쪽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37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5. 17:00경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35그램을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019고단41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24:00경 부산시 사하구 I에 있는 J은행 괴정역지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그램을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