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8. 4. 01:00~02:0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B 아우디A6 승용차에서 C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새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8. 27.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부산시 강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