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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7.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이를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1.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7. 28. 06: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1. 8.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그 무렵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1. 8.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8. 3. 2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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