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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젤란 16대(증제1호), 수신대전 4대(증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으로 게임물이 구현되는 마젤란 게임기 16대, 수신대전 게임기 4대, 화신대전 게임기 10대, SEA DROP 게임기 20대,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 세입자로서 2019. 5. 2. 04:27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1층의 입구를 셔터 문으로 막아놓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광고물 거치대로 위 건물 1층 셔터문을 가격하고 발로 수회 차 셔터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남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2019. 5. 2. 06:39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 노상에 있던 호송 순찰차 내에서, 호송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 부위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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