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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8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커피숍’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C커피숍’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인 ‘후루티 베리믹스 스무디’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고,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커피숍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인 ‘리고 딸기향 시럽’, ‘청포도 농축에이드’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였다.

2. 휴게음식점 영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 8.경까지 위 ‘C커피숍’에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여종업원들인 D, E, F, G, H로 하여금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손님들과 합석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고, 여종업원들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교부받는 소위 ‘티켓다방’ 영업을 함으로써,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현장사진

1.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제8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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