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5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서울 금천구 F건물 201호 및 고양시 덕양구 G건물 2층에서 무등록으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대부자금을 제공하며 피고인 D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위 무등록 대부업체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피고인 D은 벼룩시장 등 주간지에 ‘여성전용대출’이라는 광고를 하며 대부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대부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채권회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시장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14.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으려는 I에게 1,500,000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명목으로 450,000원을 공제한 1,050,000원을 교부하고 한 달 후 1,5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대부희망자들에게 대부를 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초과의 점 사실상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14.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으려는 I에게 1,500,000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명목으로 450,000원을 공제한 1,050,000원을 교부하고 한달 후 1,5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연 이자율 514.0%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