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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690
절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merely thought that the victim left the room and did not intend to obtain unlawful orders.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embezzlement of stolen property, and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18. 5. 6. 피해자가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간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4일 동안(수사기관에서 같은 달 10.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특정함)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집에 가방을 가져온 다음에 지방을 가느라 가방은 깜박하고 있다가 2~3일이 지나 집에 와보니 가방이 보여 열어보니 휴대폰이 있었다’가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쪽), 이 법정에 이르러 ‘집에 도착과 동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방을 열고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이틀 동안 조합일과 농사일로 바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불법영득의사와 범의는 모두 내심의 의사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해품을 가져간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If so, the defendant's appeal is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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