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02:10경 인천 미추홀구 B, C나이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운행을 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콜을 받아서 다른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근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주취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후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폭행하고, 벽돌을 들고 휘두르며, 옷을 잡아당겨 결국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진바,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