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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0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에 투자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권유하여 2007. 10. 30. 피해자와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으로 전주시 금암동 구 KEB 일대 주택의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되, 3개월이 경과하도록 매수할 수 없으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E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부동산을 8,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피해자로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부동산을 재차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6. G과 H에게 위 부동산(전주시 덕진구 F)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8,4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빌딩 담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범죄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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