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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인천지방경찰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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