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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1038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4. 17: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베트남 음식점에 친구인 D과 함께 D의 지인(일명 ‘E’)의 생일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E’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F로부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맞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 ‘E’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베트남식당 밖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위 F가 대나무통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을 뒤따라온 D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 촬영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를 저장한 CD 2매, 피의자별 범행 사실 특정 장면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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