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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280
업무상과실치상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However,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s fault is sufficiently recognized as to the failure of the defendant in the operation, such as that the defendant in mistake of facts was in an excessive power while using the lifts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was not used in stuffing, or was unable to ascertain that friet was generated in the course of the operation due to negligence.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negligence in the course of the instant surgery was los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he fine of KRW 10 million) is too unf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15: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병원 5층 14번 수술방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E, 같은 전공의 F, 수련의 G와 함께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양측 두개골과 하악과두가 병적으로 유착되어 결국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내원한 피해자 H(여, 70세)를 상대로 하악지골(아래턱뼈)을 시상면(세로방향)을 따라 쪼갠 후 유착된 하악과두를 두개골에서 분리하여 체외로 적출한 다음, 과도면을 다듬고 성형술을 시행한 후 교합에 맞추어 재고정하는 수술인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집도하였다. 피고인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오른쪽 과두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 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프리어에 과도한 힘을 주어 프리어가 부러지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has been using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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