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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0고단6321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3호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F’ 게시판에 【G 목에 걸린 독도 가시】라는 제목으로 “G : 1998. 11. 28.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G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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