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9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03:30경 화성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노래반주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술값 문제 등으로 위 D,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남, 24세) 및 노래연주자인 피해자 G(남, 29세)과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및 유리접시 수개를 피해자들이 서 있던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들에게 맞춤으로써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CCTV 영상 판독에 대해)

1. P.T CHART 중 G에 대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및 유리접시 수개를 피해자들이 서 있던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들에게 맞춤으로써 피해자 D,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G 외에 D,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I병원에서 2일정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