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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단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21:35경 서울 구로구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6세)이 술이 많이 취했다며 그만 마시라는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 1개가 빠지고, 오른쪽 눈이 멍이 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23. 19:00경 서울 구로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이 방 1개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9,800원 상당의 SKT스마트폰 1개와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부위 촬용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정도 확인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범죄 권고형량범위 ㆍ 유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ㆍ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해당사항 없음 ㆍ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상해범죄 권고형량범위 ㆍ 유형 : ‘01.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ㆍ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중 중한 상해 ㆍ 일반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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