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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정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2: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건설자제 업체 C 사무실 입구 복도에서 C의 협력업체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D(42세)이 "덤프에 자갈을 실을 때 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냐, 경력이 얼마인데"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3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