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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3:4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선택) [형식적으로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주행 중 휴식을 위해 갓길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할 불법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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