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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7:10경 경북 B에 있는 C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기숙사 입구 도로까지 약 20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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