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고 피해 예방이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장으로 상담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조직의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1억 8,000여만 원으로 크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포함한 수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