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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7고단8186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18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 등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연번 1, 2, 4항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37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7.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공무부 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7. 5.분 임금 3,576,920원, 2017. 6.분 임금 2,503,840원, 경비 1,183,200원, 연차수당 1,532,850원 등 합계 8,796,920원을 비롯하여, 위 I 등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6,461,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7.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공무부 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790,3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0면) 기재와 같이 위 I 등 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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