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관리자인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 LTE EX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5. 18:30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6GB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2GB 휴대폰 1대,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6. 15:00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6GB 휴대폰 2대,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45,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품 내역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