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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2:40경 서울 광진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서로 치고받은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원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다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