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9. 09:20경 목포시 B 식당에서 2011. 5. 30.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9. 09:20경 위 식당에서 2011. 6. 3.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9. 09:20경 위 식당에서 2011. 6. 9.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4. 09:40경 위 식당에서 2011. 7. 4.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1. 10:30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동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에서 2011. 11. 3.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식당에서 2011. 11....